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가족 최대 379,6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세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요즘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인증에 간단한 정보를 넣은 뒤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메시지에서 바로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인증이 완료되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한 후 상단메뉴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그 아래에 있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순서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을 보시면 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하절기 바우처 금액보다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