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 / 2023. 7. 19. 18:5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반응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가족 최대 379,6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세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요즘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인증에 간단한 정보를 넣은 뒤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메시지에서 바로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인증이 완료되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한 후 상단메뉴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그 아래에 있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요약하면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순서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을 보시면 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하절기 바우처 금액보다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