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며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들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분기별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2분기 신청일은 2023년 6월 1일(목) 오전 9:00시부터 6월 30일(금) 오후 18:00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을 놓친 분들은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에 '예'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첨부(주민등록표초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최근 3년 이상을 경기도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분기 | 23년 4월 1일 기준 | 98년 4월 2일 ~99년 4월 1일 |
지급형식은 주민등록표초본 상 의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지역 | 지급방법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원금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