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치솟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더욱 힘드시죠?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1-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처리 절차
처리 순서 | 처리 내용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수 있음 |
5.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서비스 내용
2-1.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2. 간병비 지원
간병비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도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2-3.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연간 360만 원 이내의 특수조제분유 및 연간 168만 원 이내의 저단백즉석밥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대상입니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전특례 등록 후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