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마다 용어를 다르게 말해서 헷갈리시죠? 용어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용어로 부르고 있어서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기초연금, 기초 노령 연금, 노령 연금 용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 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기초가 들어가는 것은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 연금(=기초 노령 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려고 주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초 연금을 기초 노령 연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기초 노령 연금은 예전에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가 2014년에 폐지되었는데 이 것이 지금의 기초 연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초 노령 연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기초 연금이 맞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해서 신청방법이나 수급자격 지급일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링크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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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그러면 노령 연금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어서 받는 연금이 노령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연금입니다.
요즘은 은퇴하는 나이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서 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과 노령 연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노령 연금은 당연히 동시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에서 어떤 연금을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국민연금 급여액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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